Compensation Procedure
손해배상청구절차
㈜노블리체청담 손해배상청구절차 안내 본 절차는 『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7조에 의거하여,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 발생 시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1. 관련 법령 근거
- 법령명: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시행일: 2008년 6월 15일 - 제정: 대통령령 제20815호 (2008. 6. 11 제정)
2. 손해배상 청구 요건
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은 경우
3. 청구 절차
이용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: 공정증서로 작성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해당 서류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. 행정기관은 서류를 검토 후 보증보험사 또는 예치기관에 지급 청구를 요청합니다.
4. 유의사항
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 정확한 제출처(관할 행정기관)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공정증서 또는 판결문 등은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. 위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, 기타 문의는 노블리체청담 고객지원팀(☎ 02-1800-8333)으로 연락 바랍니다.